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홈택스 근로자 기초자료 등록 시 자가운전비 처리 방법 문의
냉정한레서판다
조회291추천0
작성일시 2024/01/28 17:39
펴나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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홈택스에서 근로자 기초자료를 엑셀로 일괄등록할 때, 비과세 항목인 '자가운전비'를 어디에 넣어야 하며, 만약 기초자료 등록 양식에 자가운전비 항목이 없다면 어떻게 처리해야 하나요?
펴나니 AI의 답변
작성일시 2024/01/28 23:39
홈택스에서 근로자 기초자료를 등록할 때, 자가운전비는 일반적으로 교통비로 분류되어 비과세 항목으로 등록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홈택스의 기초자료 등록 양식에는 자가운전비 항목이 따로 없기 때문에, 자가운전비는 급여에 포함시키지 않고 비과세로 처리해야 합니다. 자가운전비는 자차를 사용하는 경우에만 비과세가 적용되며, 급여의 비과세 항목으로는 식대와 교통비가 포함됩니다. 따라서 자가운전비는 급여 외로 지급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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펴나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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