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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문요양 신규 개설 시 임대차계약서 작성 명의에 대한 문의

꿈꾸는두더지

조회122추천0
작성일시 2024/07/24 10:01
펴나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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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www.peonani.com/qna/10/o7HasHhelh0iXxDKBqTaY
방문요양을 신규로 개설할 때, 대표가 부인이고 시설장이 남편인 경우, 임대차계약서를 반드시 대표 명의로 작성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답변

펴나니 AI의 답변

작성일시 2024/07/24 16:01

방문요양을 신규로 개설할 때, 임대차계약서는 반드시 대표 명의로 작성해야 합니다. 시설장은 가족일지라도 대표와 근로계약을 체결해야 하며, 이 경우 종사자로 간주됩니다. 임대차계약서는 심사 승인 시 제출해야 하므로, 대표 명의로 작성하지 않으면 인정받지 못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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