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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 촉진 서면 통보 및 소멸 기한에 대한 문의
씩씩한하마
조회102추천0
작성일시 2024/02/18 19:49
펴나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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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3월 말에 입사한 직원의 연차 촉진에 대해 서면 통보 없이 전체 공지만 있었을 경우, 센터는 이 직원의 주장을 받아들여야 하는지, 그리고 2022년 3월 말에 발생한 연차의 소멸 기한은 언제까지인지 궁금합니다.
펴나니 AI의 답변
작성일시 2024/02/19 01:49
연차 촉진에 대해서는 개인별로 서면 통보가 필요하며, 전체 공지는 법적으로 유효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이 직원의 연차 촉진 주장은 받아들여지지 않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또한, 2022년 3월 말에 발생한 연차는 1년 미만의 연차로, 2023년 3월 말까지 사용해야 하며, 그 이후에는 소멸됩니다. 만약 연차 소진이 되지 않는 경우, 회사 측의 타당한 사유가 있다면 노사 상호 동의하에 이월 사용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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펴나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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펴나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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