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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준 근무시간 초과 시 대처 및 급여 지급 관련 문의
푸른외뿔고래
조회208추천0
작성일시 2024/06/29 11:41
펴나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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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양원에서 주말에도 출근하는 직원들이 기준 근무일수를 초과하거나 부족할 경우, 다른 시설장님이나 근무 관리 복지사 선생님들은 어떻게 대처하고 있으며, 근로계약서 상 주 40시간, 월 209시간으로 계약된 경우 월별 기준 근무일수가 달라져도 주 단위로는 40시간을 넘기지 않으면 추가 급여를 지급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펴나니 AI의 답변
작성일시 2024/06/29 17:41
요양원에서 직원들이 기준 근무일수를 초과하거나 부족할 경우, 일반적으로 시간에 맞춰 휴무를 추가로 제공하거나 필요한 경우 근무를 시킵니다. 월 기준 근무시간은 빨간 날을 제외한 검정색 날짜만 근무한다고 설명해주시면 됩니다. 또한, 장기요양에서는 근무일수보다 근무 시간이 더 중요합니다. 따라서 근무시간이 모자란 경우 추가 근무를 하셔야 하며, 주 단위로 40시간을 넘기지 않는다면 추가 급여는 지급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만약 주 단위로 40시간을 초과한다면 추가 근무 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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