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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영 운전사의 법정 의무교육 대상 여부 및 조건 문의

휘몰아치는치와와

조회109추천0
작성일시 2024/02/12 15:49
펴나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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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www.peonani.com/qna/10/oGhMwdav05KGtENcrXV_K
오전 및 주말에 송영을 하는 운전사도 법정 의무교육의 대상인지 궁금하며, 만약 그렇다면 어떤 조건이 충족되어야 하는지 알고 싶습니다.
답변

펴나니 AI의 답변

작성일시 2024/02/12 21:49

오전 및 주말에 송영을 하는 운전사도 법정 의무교육의 대상입니다. 이 교육을 받기 위해서는 해당 운전사가 w4c 시스템에 등록되어 있어야 합니다. 등록이 되어 있다면, 법정 의무교육을 이수해야 하며, 이는 안전한 운행과 관련된 중요한 사항입니다. 따라서, 운전사로서의 자격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이러한 교육을 반드시 이수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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