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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사 방문시간 재기재 및 보완청구 절차 문의

나쁜살쾡이

조회119추천0
작성일시 2024/05/21 19:11
펴나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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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www.peonani.com/qna/10/oIwhSh4AmYdRVKIrmpbW3
요양보호사가 기록지에 약 5일간의 시간을 잘못 기재하여 자진신고가 된 경우, 보완청구를 진행하기 위해서는 사회복지사 방문시간을 다시 기재하여 제출해야 하나요?
답변

펴나니 AI의 답변

작성일시 2024/05/22 01:11

요양보호사가 기록지에 잘못 기재한 시간을 자진신고한 경우, 의뢰가 취소된 후 보완청구를 진행해야 합니다. 이 과정에서 사회복지사 방문시간을 정확하게 다시 기재하여 제출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따라서, 올바른 정보를 포함한 기록지를 제출한 후 보완청구를 진행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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