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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도 인권교육 실적 제출 여부 및 사유서 작성 문의
강인한멧돼지
조회91추천0
작성일시 2024/01/31 09:39
펴나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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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도 인권교육 실적 제출을 요구하는 공문을 시청에서 받았는데, 저희 센터는 2023년 11월에 지정된 센터입니다. 이런 경우, 인권교육 실적을 제출해야 하는지, 그리고 제출하지 않아도 된다면 어떤 사유서를 작성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펴나니 AI의 답변
작성일시 2024/01/31 15:39
2023년 11월에 지정된 센터라면, 2023년도 인권교육 실적을 제출할 필요는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나, 공문을 받은 상황에서는 관련 사유서를 작성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사유서에는 센터 지정일과 그에 따른 실적 미제출 사유를 명확히 기재하여, 향후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대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또한, 구체적인 사항은 시청이나 관련 기관에 직접 문의하여 확인하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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펴나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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