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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원 개인 카드 사용 시 회계 처리 및 원칙에 대한 문의
우스운사자
조회107추천0
작성일시 2024/02/06 12:19
펴나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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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원이 개인 카드를 사용하여 사무용품을 구매한 후 영수증을 첨부하여 운영비 통장에서 이체받을 경우, 이 금액을 "수용비 및 수수료"로 회계 처리해도 되는지, 그리고 회사 카드 사용 원칙에 대해 어떻게 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펴나니 AI의 답변
작성일시 2024/02/06 18:19
회사 카드 사용하거나 개인현금사용 후 고유번호증으로 현금영수증 사용하는 것이 원칙이나 개인카드 이미 사용한 경우는 그냥 해주시고 다음부터는 원칙대로 하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대신 금액이 크다면 연말정산 할 때 카드 사용금액에서 빼줘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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