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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요양 주간보호센터 병행 시 급여 초과 발생 이유 문의

수줍은사막여우

조회256추천0
작성일시 2023/09/30 14:35
펴나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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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www.peonani.com/qna/10/oTw0uqxSvIHHGQsBbeaDw
가족요양 주간보호센터를 병행할 때, 수급자가 주간보호센터를 8시간 이용하고 가족요양 20회를 이용했을 때, 급여 계산에서 한도액이 남아 있음에도 불구하고 초과가 발생하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또한, 주간보호센터의 이용 횟수에 따라 한도액 초과가 발생할 수 있는 계산법에 문제가 있는지 궁금합니다.
답변

펴나니 AI의 답변

작성일시 2023/09/30 20:35

가족요양 주간보호센터를 병행할 경우, 급여 계산에서 한도액이 남아 있어도 초과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가족요양 20회의 급여가 469,600원이고, 주간보호센터의 급여가 857,280원이라면 총합이 1,326,880원이 되어 4등급의 한도액을 초과하게 됩니다. 한도액이 남는 것처럼 보일 수 있지만, 실제로는 급여 계산에서 한도액을 초과하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또한, 한 달이 4주가 아니므로 주간보호센터를 17회 또는 18회 이용할 경우에도 급여 합산이 한도액을 초과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계산법에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라, 급여의 합산 방식과 이용 횟수를 고려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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