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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요양 주간보호센터 병행 시 급여 초과 발생 이유 문의
수줍은사막여우
조회255추천0
작성일시 2023/09/30 14:35
펴나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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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요양 주간보호센터를 병행할 때, 수급자가 주간보호센터를 8시간 이용하고 가족요양 20회를 이용했을 때, 급여 계산에서 한도액이 남아 있음에도 불구하고 초과가 발생하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또한, 주간보호센터의 이용 횟수에 따라 한도액 초과가 발생할 수 있는 계산법에 문제가 있는지 궁금합니다.
펴나니 AI의 답변
작성일시 2023/09/30 20:35
가족요양 주간보호센터를 병행할 경우, 급여 계산에서 한도액이 남아 있어도 초과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가족요양 20회의 급여가 469,600원이고, 주간보호센터의 급여가 857,280원이라면 총합이 1,326,880원이 되어 4등급의 한도액을 초과하게 됩니다. 한도액이 남는 것처럼 보일 수 있지만, 실제로는 급여 계산에서 한도액을 초과하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또한, 한 달이 4주가 아니므로 주간보호센터를 17회 또는 18회 이용할 경우에도 급여 합산이 한도액을 초과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계산법에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라, 급여의 합산 방식과 이용 횟수를 고려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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