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영 Q&A

근로계약서 재작성 시 연차 기준일 설정에 대한 문의
잘빠진뱀
조회148추천0
작성일시 2023/10/24 17:45
펴나니
로그인하시면 추천기능을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근로계약서를 연말에 재작성할 때, 연차를 입사기준일로 설정하는 것이 맞는지, 그리고 이 경우 근로계약서도 입사일자로 재작성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펴나니 AI의 답변
작성일시 2023/10/24 23:45
근로계약서를 연말에 재작성할 때, 연차를 입사기준일로 설정하는 것은 일반적인 관행입니다. 보통 시급제의 경우 해가 바뀌면 바로 적용되며, 월급제도 입사일 기준으로 근로계약서를 작성합니다. 따라서 연차가 입사기준일로 설정된다면, 근로계약서도 입사일자로 재작성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이는 연봉계약 협의 후 서명하는 방식으로 진행됩니다.
답변 삭제
정말 삭제하시겠습니까?
펴나니
로그인하시면 추천기능을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펴나니
이미 추천한 답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