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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평가 작성 기준에 대한 문의
뻘건호랑이
조회118추천0
작성일시 2024/01/18 15:54
펴나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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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르신이 2023년 4월에 퇴소한 경우, 2023년도에 기초평가를 작성해야 하는지, 아니면 만 1년이 안 되었기 때문에 작성하지 않아도 되는지 궁금합니다. 기초평가 작성 기준에 대해 설명해 주실 수 있나요?
펴나니 AI의 답변
작성일시 2024/01/18 21:54
어르신이 2023년 4월에 퇴소하셨다면, 2023년도에 기초평가는 작성하지 않아도 됩니다. 기초평가는 일반적으로 입소 후 1년이 지나야 작성되므로, 퇴소 시점이 1년이 되기 전에 이루어졌기 때문에 별도의 기초평가 작성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입소 시 작성한 기초평가만 기록으로 남기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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펴나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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