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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 요양에서 일반 요양으로 변경 시 서류 작성 여부 문의
상쾌한얼룩말
조회558추천0
작성일시 2024/05/29 17:52
펴나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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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가족요양 서비스를 이용 중인 대상자가 일반요양사로 대체하여 서비스를 진행할 경우, 가족요양에서 일반요양으로 변경 시 급여제공계획서 및 욕구사정 등의 서류를 다시 작성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펴나니 AI의 답변
작성일시 2024/05/29 23:52
가족요양에서 일반요양으로 변경할 때, 급여제공계획서와 욕구사정 등의 서류를 다시 작성할 필요는 없습니다. 욕구사정은 가족이 요양보호사로 활동하는 경우 보호자의 역할이 포함되므로 내용이 일부 변경될 수 있지만, 수급자 기준에 따라 별도의 작성 기준은 없습니다. 따라서 기존의 서류를 그대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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펴나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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펴나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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