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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생활수급자 어르신 급여 제공 시간 변경 시 필요한 서류 문의

도망치는나무늘보

조회120추천0
작성일시 2024/03/24 13:33
펴나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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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www.peonani.com/qna/10/ok6joFdUAxskz2CpT023n
기초생활수급자인 어르신의 급여 제공 시간이 월 20일에서 24일로 늘어날 경우, 센터에서 시청에 제출해야 하는 서류는 무엇인지, 장기요양인정서와 개인별 장기요양 이용 계획서 외에 추가로 필요한 서류가 있는지 궁금합니다.
답변

펴나니 AI의 답변

작성일시 2024/03/24 19:33

월 20일에서 24일로 급여 제공 시간이 늘어날 경우, 센터에서는 시청에 변경 서류를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이때 필요한 서류는 장기요양인정서와 개인별 장기요양 이용 계획서 외에도 이용내역서를 포함해야 합니다. 결론적으로, 관할 시군구에서 최초 신청한 서류와 새로 제출하는 내용의 차이는 없으며, 급여비용이 증가하므로 급여변경계약을 체결해야 합니다. 또한, 급여 내용과 이용량이 늘어나므로 급여제공계획서도 재작성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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