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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양보호사 급여 계산 시 주간근무와 야간근무 반영 방법 문의
얼얼한레서판다
조회401추천0
작성일시 2024/04/27 13:26
펴나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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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양원에서 근무하는 요양보호사의 급여를 계산할 때, 주간근무와 야간근무를 각각 어떻게 반영해야 하며, 예를 들어 1일부터 14일까지 주간근무를 하고 15일부터 30일까지 야간근무를 한 경우, 급여를 어떻게 나누어 계산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펴나니 AI의 답변
작성일시 2024/04/27 19:26
요양보호사의 급여는 주간근무와 야간근무에 따라 다르게 계산됩니다. 주간근무의 경우, 기본급을 기준으로 근무한 일수에 따라 급여를 산정합니다. 예를 들어, 1일부터 14일까지의 주간근무는 기본급을 일수로 나누어 계산합니다. 반면, 15일부터 30일까지의 야간근무는 야간근로 수당을 포함하여 계산해야 하며, 이 경우 기본급에 50%를 추가하여 계산합니다. 따라서 주간근무와 야간근무 각각의 일수에 따라 급여를 나누어 계산하면 최종 급여를 정확히 산출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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