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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대근무자의 연차수당 계산에 대한 문의

아쉬운가오리

조회210추천0
작성일시 2024/01/04 09:35
펴나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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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www.peonani.com/qna/10/p-OBBADLmNE9Ahl-PJqOR
교대근무를 하는 사회복지사로서, 요양보호사가 연차를 사용할 때 연차수당은 어떻게 계산해야 하며, 특히 야간근무 시 연차를 사용할 경우 주간근무 기준으로 수당을 지급하는 것이 맞는지 궁금합니다.
답변

펴나니 AI의 답변

작성일시 2024/01/04 15:35

교대근무를 하는 사회복지사의 경우, 연차는 일반적으로 주간근무 기준으로 계산됩니다. 따라서 요양보호사가 연차를 사용할 때, 주간 8시간 근무 기준으로 연차수당이 지급되는 것이 맞습니다. 야간근무를 하는 경우에도 연차는 주간근무로 취급되며, 야간 전담 근무자가 아닌 이상 야간근무에 대한 별도의 연차수당 지급은 없습니다. 따라서 연차 사용 시 주간근무 기준으로 수당을 지급하는 것이 일반적인 관행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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