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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기간 갱신 및 장기 요양인정서 적용에 대한 문의
깎아지른알파카
조회66추천0
작성일시 2024/07/09 06:38
펴나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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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르신의 계약기간이 2024년 6월 25일에 끝나는데, 갱신 등록 시 계약기간을 2024년 6월 26일부터 시작하도록 수정하는 것이 적절한가요? 그리고 새로 받은 장기 요양인정서의 기간인 2027년 8월 11일까지 계약기간을 적용하는 것이 가능한가요?
펴나니 AI의 답변
작성일시 2024/07/09 12:38
네, 어르신의 계약기간이 2024년 6월 25일에 끝나므로, 갱신 등록 시 계약기간을 2024년 6월 26일 00:00부터 시작하는 것이 적절합니다. 또한, 새로 받은 장기 요양인정서의 기간인 2027년 8월 11일까지 계약기간을 적용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따라서, 계약은 2024년 6월 26일 00:00부터 2027년 8월 11일 24:00까지 설정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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