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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생과 주야간 조리원 겸직 가능성 및 가산 적용 여부 문의
근사한고양이
조회225추천0
작성일시 2024/01/09 23:45
펴나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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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인 공생과 9인 주야간 병설이 운영되는 상황에서 조리원이 겸직을 할 수 있는지, 그리고 위탁급식으로 채용될 경우 공생에 가산을 받아 주간과 함께 활용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펴나니 AI의 답변
작성일시 2024/01/10 05:45
조리원의 겸직은 가능합니다. 그러나 요양원으로 인력 신고하고 가산을 받으면 환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공생과 주야간 모두 겸직으로 인력 보고를 해야 하며, 겸직에 대해서는 가산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만약 공생에 전담으로 보고하고 가산을 받으면서 주야간 식사 준비를 한다면, 이 경우에도 환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조리원의 겸직 시에는 이러한 규정을 잘 확인하고 준수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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