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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양보호사 보수교육의 근무시간 인정 여부 및 대체휴무 요청 관련 문의
쌀쌀맞은오리너구리
조회146추천0
작성일시 2024/04/27 16:34
펴나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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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양보호사 보수교육이 토요일에 진행될 경우, 이 교육이 근무시간으로 인정되는지 궁금하며, 만약 인정된다면 교육을 받는 요양보호사들이 다른 평일에 대체휴무를 요청할 수 있는지도 알고 싶습니다.
펴나니 AI의 답변
작성일시 2024/04/27 22:34
요양보호사 보수교육이 토요일에 진행될 경우, 이 교육이 근무시간으로 인정되기 위해서는 근무표상에서 토요일을 근무일로 지정해야 합니다. 만약 교육이 근무시간으로 인정된다면, 교육을 받은 요양보호사들은 다른 평일에 대체휴무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보수교육을 수강할 때는 실제 출근일에 맞춰서 수강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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펴나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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