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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규직 권고사직 시 퇴사 거부 및 실업급여 관련 문의

주제넘은코끼리

조회192추천0
작성일시 2023/12/20 09:45
펴나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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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www.peonani.com/qna/10/p9dHLb_HioAsxR117Y_aA
정규직 신입사원이 수습평가에서 최하점을 받아 권고사직으로 퇴사할 경우, 퇴사를 거부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그리고 이러한 상황에서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인지 궁금합니다.
답변

펴나니 AI의 답변

작성일시 2023/12/20 15:45

정규직 신입사원이 수습평가에서 최하점을 받아 권고사직으로 퇴사하게 되면, 일반적으로 3개월 미만 근로자로 간주되어 퇴사를 거부할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다. 또한, 권고사직이 근로자의 과실로 인한 경우에는 실업급여를 받을 수 없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상황에서는 퇴사에 대한 선택의 여지가 적고, 실업급여를 받기 위한 조건을 충족하지 못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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