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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요양 수급자의 알 권리 보장 및 급여 게시 방법 문의
모난비단뱀
조회89추천0
작성일시 2024/03/26 13:15
펴나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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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요양 수급자의 알 권리 보장을 위해 기관에서 제공하는 장기요양 급여의 종류를 어떻게 게시해야 하며, 장기요양기관지정서로 대신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펴나니 AI의 답변
작성일시 2024/03/26 19:15
장기요양 수급자의 알 권리를 보장하기 위해 기관에서 제공하는 장기요양 급여의 종류는 기관 내부에 명확하게 게시해야 합니다. 이때, 장기요양기관지정서로 대신할 수는 없으며, "방문요양"과 같은 급여의 종류를 크게 적어두는 것이 필요합니다. 이는 수급자들이 제공되는 서비스에 대한 정보를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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