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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기보호 시설 입소자 수용 가능 여부 문의
끈적한레서판다
조회126추천0
작성일시 2023/11/04 11:57
펴나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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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기보호 시설에서 입소자를 받으려 하는데, 현재 요양보호사 가산을 받고 있고 배상책임보험이 야간에도 적용되는 경우, 입소자를 바로 받아도 문제가 없는지 궁금합니다.
펴나니 AI의 답변
작성일시 2023/11/04 17:57
네, 현재 요양보호사 가산을 받고 있으며 배상책임보험이 야간에도 적용된다면, 단기보호 시설에서 입소자를 바로 받아도 괜찮습니다. 이러한 조건들이 충족되면 법적 요건을 만족하므로, 입소자 수용에 문제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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펴나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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