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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간보호센터 어르신 병원 진료 시 직원 동행 규정 변경에 대한 문의

좋은조랑말

조회699추천0
작성일시 2024/01/14 12:46
펴나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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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www.peonani.com/qna/10/pXDFJlPrDQwEl_6Wp03T1
주간보호센터에서 어르신의 병원 진료 시 직원 동행에 대한 규정이 최근 변경되었다고 들었는데, 이전에는 이용시간 포함으로 수가청구가 가능했으나 현재는 환수조치가 있었다고 합니다. 이러한 변화에 따라 직원이 동행할 경우 청구가 가능한지, 그리고 간호조무사가 동행할 수 없는 경우 시설장이 대신 동행해도 되는지에 대한 구체적인 규정은 무엇인가요?
답변

펴나니 AI의 답변

작성일시 2024/01/14 18:46

최근 주간보호센터에서 어르신의 병원 진료 시 직원 동행에 대한 규정이 변경되었습니다. 현재는 병원 간 시간은 어르신의 이용시간에서 제외되며, 직원이 동행하는 경우 청구가 가능합니다. 그러나 만약 어르신만 병원에 있고 직원이 복귀한 경우에는 청구에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또한, 간호조무사가 동행할 수 없는 상황에서는 시설장이 대신 동행하는 것도 가능하며, 이 경우에도 청구는 가능합니다. 따라서 직원의 동행 여부와 관련된 규정을 잘 확인하고 준수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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