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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양원 사회복지사 급여 및 세금 계산에 대한 문의

막나가는올빼미

조회245추천0
작성일시 2024/05/12 23:52
펴나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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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www.peonani.com/qna/10/pcKlG5LUYNWedutuMLIj_
2023년 12월 요양원 사회복지사의 급여에서 소득세, 지방세, 건강보험, 요양보험, 국민연금, 고용보험을 계산하는 공식은 무엇이며, 근로소득 간이세액표는 2023년 12월과 2024년 1월에 차이가 있는지, 그리고 이 간이세액표는 어디에서 확인할 수 있는지, 마지막으로 직책수당을 현금으로 지급하고 과세하지 않는다면 불법인지 궁금합니다.
답변

펴나니 AI의 답변

작성일시 2024/05/13 05:52

2023년 12월 요양원 사회복지사의 급여에서 국민연금은 4.5%로 115,200원, 건강보험은 3.545%로 89,900원, 장기요양 건보는 12.95%로 11,620원, 고용보험은 0.9%로 22,950원이 차감됩니다. 소득세는 소득세법 시행령에 따라 37,650원, 지방소득세는 3,770원이 부과되어 총 세금 및 보험료는 41,420원이 됩니다. 또한, 근로소득 간이세액표는 2023년 2월 28일자에 개정되었으며, 이는 홈텍스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직책수당은 과세 대상이므로 현금으로 지급하고 과세하지 않는 것은 불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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