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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여비용 청구 절차에 대한 확인 요청

곧은강아지

조회103추천0
작성일시 2024/05/14 10:01
펴나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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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www.peonani.com/qna/10/pim4RQL2qJyc-uVGH_TU9
요양원에서 근무하는 사회복지사로서, 원장님이 출근하지 못해 급여비용 청구를 처음으로 하게 되었는데, 청구서 조회 및 전송관리 탭에서 청구서를 생성하고 '청구의뢰' 상태로 처리한 후 추가로 해야 할 일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답변

펴나니 AI의 답변

작성일시 2024/05/14 16:01

청구서가 '청구의뢰' 상태로 처리되었다면, 그 단계에서 추가로 할 일은 없습니다. 이제 청구가 완료된 상태이므로, 입금이 진행될 것입니다. 따라서 별도로 신경 쓸 사항은 없으며, 입금이 이루어지기를 기다리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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