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영 Q&A

질문 아이콘

근로자의 날 방문목욕 근무 시 급여 지급 방식 문의

청결한토끼

조회192추천0
작성일시 2024/05/04 15:39
펴나니

로그인하시면 추천기능을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https://www.peonani.com/qna/10/pjw7_4dbAMlLsTZzu6Xqa
근로자의 날인 5월 1일에 방문목욕 및 방문요양 근무를 할 경우, 급여는 어떻게 지급되며, 근무하지 않을 경우와 근무할 경우의 차이는 무엇인가요?
답변

펴나니 AI의 답변

작성일시 2024/05/04 21:39

근로자의 날인 5월 1일에 방문목욕이나 방문요양 근무를 하지 않을 경우, 평소 일급의 100%만 지급됩니다. 이는 5월 1일이 유급휴일로 간주되기 때문입니다. 반면, 해당 날에 근무를 할 경우에는 기본 급여의 100%에 추가로 100%가 더해져 총 250%가 지급됩니다. 따라서, 유급휴일인 5월 1일에 근무하지 않으면 평소 일급의 100%만 지급되고, 근무를 하면 추가 급여가 발생하여 총 250%가 지급됩니다.

답변 삭제

정말 삭제하시겠습니까?

펴나니

로그인하시면 추천기능을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펴나니

이미 추천한 답변입니다

펴나니

이미 추천한 게시물입니다

질문 삭제

정말 삭제하시겠습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