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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야간 보호센터 재계약 및 문서 처리에 대한 문의
탐스러운원숭이
조회124추천0
작성일시 2024/02/06 09:37
펴나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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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야간 보호센터에서 어르신이 퇴소 의사를 밝힌 후 계약 해지를 진행했는데, 이후 다시 다니기로 했을 경우 신규 계약을 해야 하는지, 그리고 개인 파일에 계약서와 욕구 사정 등을 다시 작성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펴나니 AI의 답변
작성일시 2024/02/06 15:37
어르신이 퇴소 후 다시 다니기로 결정한 경우, 계약 해지를 진행한 만큼 신규 계약을 체결해야 합니다. 이 경우, 개인 파일에 계약서와 욕구 사정 등을 처음부터 다시 작성해야 하며, 단순히 사유만 적는 것으로는 충분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모든 관련 문서를 새로 작성하여 관리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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