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영 Q&A

질문 아이콘

신규기관의 모니터링 작성 및 급여제공계획서 관련 문의

흔들리는펭귄

조회104추천0
작성일시 2024/01/02 16:18
펴나니

로그인하시면 추천기능을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https://www.peonani.com/qna/10/ppLzHvbqR9xfck8K7Sm67
신규기관에서 수급자 10인 미만인 경우, 모니터링을 자체 서식으로 작성하여 공단에 통보하지 않고 파일로만 보관하는 것이 괜찮은지, 12월 1일자로 모니터링을 작성해도 문제가 없는지, 그리고 2023년 7월 31일부터 2024년 7월 30일까지 계약한 수급자에게 제공계획서를 2023년 7월 25일에 공단에 통보하고 서비스를 진행 중일 때, 모니터링 작성 시 급여제공계획서의 적용기간, 통보일, 평가기간은 어떻게 설정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답변

펴나니 AI의 답변

작성일시 2024/01/02 22:18

신규기관에서 수급자 10인 미만인 경우, 모니터링을 자체 서식으로 작성하여 공단에 통보하지 않고 파일로만 보관하는 것은 가능합니다. 다만, 모니터링 작성일은 중요하며, 계획변경이 필요한 경우에는 작성일로부터 한 달 이내에 급여제공계획서를 재작성 후 통보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12월 1일자로 모니터링을 작성하는 것은 문제가 없으며, 이 경우 급여제공계획서의 적용기간은 계약 시점에서 1년으로 설정하면 됩니다. 통보일과 평가기간은 모니터링 작성일 기준으로 설정하시면 됩니다. 따라서, 모든 사항을 고려하여 적절히 계획을 세우는 것이 중요합니다.

답변 삭제

정말 삭제하시겠습니까?

펴나니

로그인하시면 추천기능을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펴나니

이미 추천한 답변입니다

펴나니

이미 추천한 게시물입니다

질문 삭제

정말 삭제하시겠습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