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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양원 정원 변경 시 인허가 절차 및 세탁 규정 문의
차가운라쿤
조회164추천0
작성일시 2024/05/22 09:30
펴나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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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30명 이상의 요양원을 운영하고 있는데, 정원을 29인 이하로 줄일 경우 인허가 절차는 어떻게 되며, 이 경우 세탁을 자유롭게 할 수 있는지, 자동으로 적용되는 것인지 아니면 별도로 인허가를 신청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펴나니 AI의 답변
작성일시 2024/05/22 15:30
요양원의 정원을 29인 이하로 줄이려면 반드시 지자체에 정원변경신청서를 제출하고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정원이 줄어들면 세탁을 자유롭게 할 수 있는 규정이 적용되지만, 이 역시 정원 변경 신청 후 승인이 필요합니다. 따라서 자동으로 적용되지 않으며, 반드시 인허가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정확한 정보는 해당 지자체의 담당자에게 문의하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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펴나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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펴나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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