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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규 방문요양센터 월차 적용 시점 및 연차 수당 처리 문의

그런황소

조회130추천0
작성일시 2024/02/04 12:40
펴나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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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www.peonani.com/qna/10/pvos-XKe1rErE_FVG6fgS
신규 방문요양 재가센터에서 근무 중인데, 입사 계약서 작성일이 작년 10월 3일이고 장기요양기관 인증일이 12월 31일인 경우, 월차는 언제부터 적용되며, 그 이전 기간의 연차 수당은 어떻게 처리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답변

펴나니 AI의 답변

작성일시 2024/02/04 18:40

월차는 장기요양기관 인증일인 12월 31일부터 적용됩니다. 따라서 12월 31일을 기준으로 월차가 발생하게 됩니다. 입사 계약서 작성일인 10월 3일부터 12월 31일까지의 기간에 대한 연차는 약 2개 정도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 기간에 대한 연차 수당은 기관에 요청하여 정산받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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