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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간 미이용 어르신 관리 및 통보 방법에 대한 문의

한가로운나무늘보

조회112추천0
작성일시 2024/06/05 10:24
펴나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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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www.peonani.com/qna/10/pyGG62o3ruf32MEzO0uSj
장기간 미이용하는 어르신이 1년 중 3-4개월만 이용할 경우, 그리고 갑자기 연락을 주셔서 나오신다고 하거나 몇 달간 못 나오신다고 하실 때, 어떻게 계획을 세우고 적절한 통보 방법을 마련해야 할까요?
답변

펴나니 AI의 답변

작성일시 2024/06/05 16:24

장기간 미이용하는 어르신의 경우, 매월 이용 여부를 통보하고 필요 시 일정을 조정하는 방법이 적절합니다. 만약 어르신이 갑자기 연락을 주셔서 나오시거나 몇 달간 이용이 불가능하다고 하실 경우, 계약을 해지하고 다시 재계약하는 절차를 따르는 것이 좋습니다. 이러한 방식은 공단 직원들도 권장하는 방법입니다. 따라서, 어르신의 이용 패턴에 맞춰 유연하게 대처할 수 있는 계획을 세우는 것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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