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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무교육으로 필요한 장애인 인식 개선 교육 이수 여부 문의

냉혹한거북이

조회104추천0
작성일시 2023/12/21 19:54
펴나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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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www.peonani.com/qna/10/pyOVWweRDW0Us1BpR5L63
요양원에서 근무 중인 직원으로서, 의무교육으로 직장 내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과 장애인 인식 개선 교육 두 가지가 있는데, 관련 법규에 따르면 직장 내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만 이수하면 되는 것인지, 아니면 두 교육을 모두 이수해야 하는지 명확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답변

펴나니 AI의 답변

작성일시 2023/12/22 01:54

요양원에서 근무하는 직원으로서 의무교육에 대해 말씀드리자면, 관련 법규에 따르면 직장 내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만 이수하면 됩니다. 따라서 장애인 인식 개선 교육(인식의 길라잡이)은 필수가 아니며, 직장 내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을 이수하는 것으로 충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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