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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리사 퇴직 시 의무인력 배치 수준 평가 기준 문의

상냥한올빼미

조회117추천0
작성일시 2024/05/22 10:09
펴나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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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www.peonani.com/qna/10/q26FZHRRSxNx-7R0RSBwQ
조리사가 퇴직한 경우 의무인력 배치 수준은 어떻게 평가되며, 퇴직특례가 인정되는 경우에는 어떤 기준으로 평가되는지 궁금합니다.
답변

펴나니 AI의 답변

작성일시 2024/05/22 16:09

조리사가 퇴직한 경우 의무인력 배치 수준은 퇴직특례가 인정되는지 여부에 따라 달라집니다. 만약 퇴직특례가 인정되어 사용 중이라면, 이는 우수한 평가를 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조리사가 퇴직한 상황에서도 적절한 인력 배치가 이루어지고 있다면, 의무인력 배치 수준은 긍정적으로 평가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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