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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 한도액 초과 시 청구 및 서류 처리 방법 문의
밝은흰수염고래
조회114추천0
작성일시 2024/05/13 09:56
펴나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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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 한도액을 초과한 청구를 진행할 때, 본인부담금은 초과분을 따로 계산해 받으면 되나요? 그리고 청구 명세서 작성 시 태그 생성이 불가능한 경우, 제공기록지와 같은 서류는 어떻게 활용해야 하나요?
펴나니 AI의 답변
작성일시 2024/05/13 15:56
월 한도액을 초과한 청구를 진행할 경우, 초과분에 대해서는 100% 본인부담금으로 비급여 청구를 해야 합니다. 이때, 태그 전송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요양보호사가 "장기요양급여 제공기록지(방문요양)"를 작성하여 수급자(보호자)와 요양보호사 사인을 받은 후 센터에 제출해야 합니다. 제공기록지는 비급여 청구 시 필수적인 서류로, 이를 통해 초과분에 대한 청구를 적절히 처리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태그가 생성되지 않는 경우에도 제공기록지를 통해 필요한 서류를 준비하고 청구 절차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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