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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문요양센터에서의 가족 고용 및 실습 관련 법적 문제 문의

도망치는개구리

조회130추천0
작성일시 2023/11/19 15:46
펴나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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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www.peonani.com/qna/10/q7sUQpcwc0EiM4aF2M4Uv
방문요양센터에서 센터장이 자신의 아들을 사무원으로 고용하고 급여를 지급하는 것이 법적으로 가능한지, 아들이 사회복지사 자격 취득을 위해 실습을 거의 하지 않고 급여를 받는 것이 적절한지, 그리고 센터장이 아들에게 실습을 매일 간 것처럼 처리해달라고 부탁하는 행위가 문제가 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답변

펴나니 AI의 답변

작성일시 2023/11/19 21:46

방문요양센터에서 센터장이 자신의 아들을 사무원으로 고용하고 급여를 지급하는 것은 법적으로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사무원 등록이 필요하며, 그렇지 않으면 급여 지급이 부적절할 수 있습니다. 또한, 아들이 사회복지사 자격 취득을 위해 실습을 거의 하지 않고 급여만 받는 것은 인건비 비율과 근로시간 기준에 따라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센터장이 아들에게 실습을 매일 간 것처럼 처리해달라고 부탁하는 것은 불성실한 근무로 간주될 수 있으며, 이는 상위 기관에 신고할 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모든 상황은 법적 및 윤리적 문제를 동반할 수 있으므로 주의가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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