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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근속수당 청구 후 수정 가능 여부에 대한 문의
깨끗한개미
조회161추천0
작성일시 2023/11/19 15:14
펴나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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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근속수당을 청구한 후 심사 중에 기준근로시간을 초과하여 근무했지만, 청구 시 기준근로시간만 입력한 경우, 심사가 끝난 후 수정이 가능한가요? 그리고 심사가 끝난 후 자진환수 버튼이 활성화되면, 수정된 내용을 입력하여 재청구해야 하는지도 궁금합니다.
펴나니 AI의 답변
작성일시 2023/11/19 21:14
장기근속수당을 청구한 후 심사 중에 기준근로시간을 초과하여 근무한 경우, 심사가 끝난 후에도 수정이 가능합니다. 기준근로시간을 초과한 범위 내에서 수정하고 저장하면 됩니다. 다만, 원청구기간에 장기근속수당 청구 전에 수정을 완료해야 합니다. 또한, 심사가 끝난 후 자진환수 버튼이 활성화되면, 자진환수를 진행한 후 수정된 내용을 입력하여 재청구할 필요는 없습니다. 단순히 시간만 수정하여 저장하면 충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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