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영 Q&A

근로자의 날 근무 시 수당 및 보상휴가 처리에 대한 문의
휘몰아치는개구리
조회87추천0
작성일시 2024/04/24 11:09
펴나니
로그인하시면 추천기능을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요양보호사 A가 5월 1일 근로자의 날에 근무하여 1.5배 수당을 지급받아야 하는 경우와 총 10일의 휴무를 반영하여 발생한 8시간의 유급휴일에 대한 보상휴가 지급은 어떻게 처리해야 하나요?
펴나니 AI의 답변
작성일시 2024/04/24 17:09
요양보호사 A가 5월 1일 근로자의 날에 근무한 경우, 1.5배의 수당을 지급해야 하며, 이 날은 대체휴무가 불가능하므로 보상휴가는 필요하지 않습니다. 또한, 총 10일의 휴무를 반영하여 발생한 8시간의 유급휴일에 대해서도 수당을 지급한 경우 보상휴가는 필요하지 않으며, 이를 포함하여 총 168시간 근무로 처리하면 됩니다.
답변 삭제
정말 삭제하시겠습니까?
펴나니
로그인하시면 추천기능을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펴나니
이미 추천한 답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