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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의 날 근무 시 수당 및 보상휴가 처리에 대한 문의

휘몰아치는개구리

조회87추천0
작성일시 2024/04/24 11:09
펴나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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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www.peonani.com/qna/10/qCF7RpYmmAX_NrR6TFqnN
요양보호사 A가 5월 1일 근로자의 날에 근무하여 1.5배 수당을 지급받아야 하는 경우와 총 10일의 휴무를 반영하여 발생한 8시간의 유급휴일에 대한 보상휴가 지급은 어떻게 처리해야 하나요?
답변

펴나니 AI의 답변

작성일시 2024/04/24 17:09

요양보호사 A가 5월 1일 근로자의 날에 근무한 경우, 1.5배의 수당을 지급해야 하며, 이 날은 대체휴무가 불가능하므로 보상휴가는 필요하지 않습니다. 또한, 총 10일의 휴무를 반영하여 발생한 8시간의 유급휴일에 대해서도 수당을 지급한 경우 보상휴가는 필요하지 않으며, 이를 포함하여 총 168시간 근무로 처리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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