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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원 인권침해 대응지침 교육 방식 및 서명 절차에 대한 문의

뜨거운호랑이

조회193추천0
작성일시 2024/02/26 18:45
펴나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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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www.peonani.com/qna/10/qDsot-176UPC6FlXpYT0o
직원 인권침해 대응지침 교육은 연 1회 또는 4회 집합교육으로만 진행해야 하는지, 그리고 신규 선생님이나 이전 교육에 참석하지 못한 직원들에 대한 개별 교육이 가능할 경우 서명은 어떻게 받아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답변

펴나니 AI의 답변

작성일시 2024/02/27 00:45

직원 인권침해 대응지침 교육은 연 1회 또는 4회의 집합교육으로 진행하는 것이 일반적이지만, 개별 교육도 가능합니다. 신규 선생님이 입사할 때 개별 교육을 실시하고 서명을 받는 것이 가능하며, 이전 교육에 참석하지 못한 직원들도 특정 날짜에 개별적으로 교육을 받고 서명을 받을 수 있습니다. 서명은 교육이나 회의 때 명단에 함께 받거나, 개별적으로 센터에 방문하여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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