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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수급자 변동 시 생계급여 수급 여부 및 절차 문의

단단한라쿤

조회233추천0
작성일시 2024/07/16 17:19
펴나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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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www.peonani.com/qna/10/qKCtWCRrOXdHq7Y8yByVF
기초수급자가 8%로 변경된 경우, 이제 기초수급자가 아닌 것으로 간주되며 생계급여를 받을 수 없는지, 그리고 이와 관련하여 어떤 절차를 따라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답변

펴나니 AI의 답변

작성일시 2024/07/16 23:19

기초수급자가 8%로 변경되었다고 해서 자동으로 기초수급자가 아닌 것으로 간주되지는 않습니다. 8%는 생계급여 지원과 관련된 여러 종류가 있으며, 의료 8%도 포함됩니다. 따라서,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다르므로 시군구에 문의하여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만약 단순히 8%로 변경된 것이라면, 입퇴소 절차를 다시 진행해야 할 수 있습니다. 또한, 기초수급자가 아닌 경우에도 생계비 대상자라면 "무료" 대상자로 입소 보고를 다시 해야 하며, 생계는 유지될 수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구청 담당자에게 확인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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