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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야간보호 종사자의 의무교육 과목 및 교육 대상에 대한 문의

고요한잉어

조회138추천0
작성일시 2023/10/14 13:41
펴나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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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www.peonani.com/qna/10/qXXSRelBP5tFdqZsfotCO
2번 기관(주야간보호) 종사자가 이수해야 하는 의무교육 과목 중 아동학대 신고의무자 교육이 포함되어야 하는지, 그리고 기관기호에 따라 교육 대상이 어떻게 달라지는지 궁금합니다.
답변

펴나니 AI의 답변

작성일시 2023/10/14 19:41

2번 기관(주야간보호) 종사자는 의무교육으로 총 9과목을 이수해야 하며, 이 중 아동학대 신고의무자 교육은 기관기호 1번과 2번의 경우 교육 대상입니다. 그러나 기관기호 3번은 제외 대상이므로, 해당 기관의 종사자는 아동학대 신고의무자 교육을 이수할 필요가 없습니다. 따라서 각 기관의 기호에 따라 교육 대상이 달라지므로, 정확한 정보를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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