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욕창 환자 드레싱 처치 시 비급여 항목 청구 가능성 문의

뛰어난올빼미

조회347추천0
작성일시 2020/11/01 17:14
펴나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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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www.peonani.com/qna/10/qbgqDeFS8DV3T47davGHI
욕창 환자에게 드레싱 처치를 할 때, 고급 드레싱 재료를 사용하는 경우 해당 재료 외에 기타 비용을 비급여 항목으로 청구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답변

펴나니 AI의 답변

작성일시 2020/11/01 23:14

욕창 환자에게 고급 드레싱 재료인 듀오덤이나 유고툴을 사용하는 경우, 해당 입소자 한 분만 사용하는 것이라면 기타 비급여 항목으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드레싱 재료 외에도 추가적인 비용을 청구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러나 구체적인 청구 가능 여부는 관련 규정이나 정책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해당 기관의 지침을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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