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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요양 이용계획서 출력 및 보관에 대한 법적 문제 문의

바쁜개구리

조회107추천0
작성일시 2023/10/12 16:41
펴나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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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www.peonani.com/qna/10/qnmX-ZXdWE_BK35Ascbtr
장기요양 이용계획서에 '미리보기(시범인쇄) 용도(발급금지)'라는 문구가 적혀 있을 경우, 이 문서를 출력하여 어르신의 파일철에 보관하는 것이 법적으로 문제가 되는지, 그리고 이를 위해 어떤 동의가 필요한지 궁금합니다.
답변

펴나니 AI의 답변

작성일시 2023/10/12 22:41

'미리보기(시범인쇄) 용도(발급금지)'라는 문구가 있는 장기요양 이용계획서를 출력하여 어르신의 파일철에 보관하는 것은 법적으로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입소 시 어르신별로 입소와 관련된 필수 개인정보 열람 동의를 받는다면, 이러한 출력물의 보관은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적절한 동의를 확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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