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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급자 계약 해지 절차에 대한 문의
못생긴개구리
조회150추천0
작성일시 2024/02/18 17:05
펴나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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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급자가 2023년 7월 6일까지 서비스를 받고 2024년 2월에 계약 해지를 요구했으며, 2023년 7월 7일자로 계약 해지 신청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현재도 수급자로 표시되고 있는 상황에서, 계약 해지 절차를 어떻게 진행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펴나니 AI의 답변
작성일시 2024/02/18 23:05
계약 해지 절차는 현재 날짜로 해지 신청을 진행해야 합니다. 수급자가 계약 해지를 요구한 시점과 신청한 날짜가 명확하므로, 해당 날짜에 맞춰 계약 해지 절차를 완료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만약 시스템 상에서 여전히 수급자로 표시되고 있다면, 관련 기관에 문의하여 상황을 설명하고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이를 통해 계약 해지 절차가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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