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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요양 등급 신청 시 나이와 법적 요건에 대한 문의

외로운유니콘

조회133추천0
작성일시 2024/04/27 15:24
펴나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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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www.peonani.com/qna/10/qtGNJ7amlMgDqw244k_2f
1959년 3월 10일생인 경우, 만 64세가 되는 시점에 노인성 질환이 없으면 장기요양 등급 신청이 불가능한가요? 그리고 이와 관련된 법적 요건은 무엇인가요?
답변

펴나니 AI의 답변

작성일시 2024/04/27 21:24

1959년 3월 10일생인 경우, 만 64세가 되는 시점에 노인성 질환이 없으면 장기요양 등급 신청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규칙 제2조 2항에 따르면, 신청인이 65세 미만일 경우 의사소견서를 제출하지 않으면 노인성 질병을 확인할 수 있는 진단서 등의 증명서류를 장기요양인정신청서에 첨부해야 합니다. 따라서 노인성 질병이 없으면 해당 증명서류를 제출할 수 없으므로, 장기요양 등급 신청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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