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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보험 상실처리 및 가입 지연에 대한 문의

어려운늑대

조회140추천0
작성일시 2023/10/01 09:35
펴나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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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www.peonani.com/qna/10/qzRV6GZMFG16LCFTwVqEI
직원이 타센터에서 근무하다가 저희 센터로 옮겼고, 건강보험과 산재보험은 가입했지만 고용보험 가입이 지연되고 있습니다. 타센터에서 상실처리가 되지 않은 상태에서 저희 센터에서 고용보험을 가입하면 과태료가 부과될 가능성이 있는지, 그리고 근로복지공단에서 상실처리를 먼저 하라고 안내한 것이 맞는지 궁금합니다.
답변

펴나니 AI의 답변

작성일시 2023/10/01 15:35

고용보험은 이중으로 가입이 가능하므로, 타센터에서 상실처리가 되지 않은 상태에서도 저희 센터에서 고용보험을 가입하더라도 과태료가 부과될 가능성은 낮습니다. 그러나, 상실처리를 먼저 진행하는 것이 맞습니다. 이는 타센터에서의 고용보험 상실일이 공백이 생기지 않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따라서, 근로복지공단의 안내에 따라 상실처리를 먼저 진행한 후 고용보험 가입을 진행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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