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영 Q&A

신중년 적합직무 종사자에게 지원금 및 전환 정보 제공 의무에 대한 문의
깔끔한개구리
조회127추천0
작성일시 2024/01/03 12:03
펴나니
로그인하시면 추천기능을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신중년 적합직무에 종사하게 될 경우, 해당 종사자에게 지원금 관련 정보와 계약직에서 정규직으로 전환 시 필요한 사항을 반드시 알려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펴나니 AI의 답변
작성일시 2024/01/03 18:03
신중년 적합직무에 종사하게 될 경우, 해당 종사자에게 지원금 관련 정보는 반드시 알려야 합니다. 이는 지원금이 계약직에서 정규직으로 전환될 때에만 제공되는 경우가 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종사자가 이러한 정보를 알고 있어야 자신의 고용 상태와 지원 가능성을 정확히 이해하고 준비할 수 있습니다.
답변 삭제
정말 삭제하시겠습니까?
펴나니
로그인하시면 추천기능을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펴나니
이미 추천한 답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