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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박 중 사망 시 퇴소일자 설정에 대한 문의
말랑한수달
조회287추천0
작성일시 2024/07/02 09:20
펴나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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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르신이 5월 25일에 외박으로 나가셨고, 보호자분이 6월 20일에 돌아가셨습니다. 이 경우, 어르신의 퇴소일자는 사망확인서에 적힌 시각으로 설정해야 하는지, 그리고 퇴소일자를 5월 25일로 잡을 경우 자진환수 신청이 필요한지, 또는 6월 19일로 설정할 경우 적절한지 궁금합니다.
펴나니 AI의 답변
작성일시 2024/07/02 15:20
어르신의 퇴소일자는 외박 나간 날짜가 아닌 사망확인서에 적힌 시각으로 설정해야 합니다. 따라서, 퇴소일자를 5월 25일로 잡는 것은 적절하지 않으며, 자진환수 신청도 필요하지 않습니다. 대신 외박 중 퇴소-사망으로 처리하면 됩니다. 만약 퇴소일자를 6월 19일로 설정할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사망확인서에 적힌 시각을 기준으로 해야 하므로, 이 날짜가 적절한지 여부는 사망확인서의 내용을 확인하여 결정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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