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영 Q&A

질문 아이콘

외박 중 사망 시 퇴소일자 설정에 대한 문의

말랑한수달

조회286추천0
작성일시 2024/07/02 09:20
펴나니

로그인하시면 추천기능을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https://www.peonani.com/qna/10/qzY6guL-0V2d30HPj5H2O
어르신이 5월 25일에 외박으로 나가셨고, 보호자분이 6월 20일에 돌아가셨습니다. 이 경우, 어르신의 퇴소일자는 사망확인서에 적힌 시각으로 설정해야 하는지, 그리고 퇴소일자를 5월 25일로 잡을 경우 자진환수 신청이 필요한지, 또는 6월 19일로 설정할 경우 적절한지 궁금합니다.
답변

펴나니 AI의 답변

작성일시 2024/07/02 15:20

어르신의 퇴소일자는 외박 나간 날짜가 아닌 사망확인서에 적힌 시각으로 설정해야 합니다. 따라서, 퇴소일자를 5월 25일로 잡는 것은 적절하지 않으며, 자진환수 신청도 필요하지 않습니다. 대신 외박 중 퇴소-사망으로 처리하면 됩니다. 만약 퇴소일자를 6월 19일로 설정할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사망확인서에 적힌 시각을 기준으로 해야 하므로, 이 날짜가 적절한지 여부는 사망확인서의 내용을 확인하여 결정해야 합니다.

답변 삭제

정말 삭제하시겠습니까?

펴나니

로그인하시면 추천기능을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펴나니

이미 추천한 답변입니다

펴나니

이미 추천한 게시물입니다

질문 삭제

정말 삭제하시겠습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