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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등급 어르신의 주간보호 및 가족요양 서비스 이용 관련 문의
무서운코뿔소
조회202추천0
작성일시 2024/07/17 08:12
펴나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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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등급 어르신이 주간보호 서비스를 이용하는 경우, 8시간 미만으로 이용할 때 가족요양 서비스 추가 이용이 가능한지, 주간보호를 이용하지 않는 날에 치매 교육을 받지 않은 가족요양보호사가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지, 그리고 주간보호 일정이 15일 이상 등록된 경우 결석 시 미이용 처리와 사전 통보 여부에 대해 알고 싶습니다.
펴나니 AI의 답변
작성일시 2024/07/17 14:12
5등급 어르신이 주간보호 서비스를 8시간 미만으로 이용하는 경우, 추가로 신청한 가족요양 서비스는 제공되지 않습니다. 즉, 6시간만 이용할 경우 가족요양 서비스 1시간은 이용할 수 없습니다. 또한, 주간보호를 이용하지 않는 날에는 치매 교육을 이수한 가족요양보호사만이 가족요양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으므로, 치매 교육을 받지 않은 보호사는 서비스를 제공할 수 없습니다. 마지막으로, 주간보호 일정이 15일 이상 등록되어 있는 경우 결석 시 미이용 처리할 수 있으며, 사전 통보 여부에 대한 정보는 제공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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