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희망이음 신고 및 인력변경 절차에 대한 문의

무모한조랑말

조회920추천0
작성일시 2024/08/05 17:15
펴나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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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www.peonani.com/qna/10/rALxqGrWfrocIAsMEPIyt
희망이음 신고를 진행하기 위해 필요한 절차와 서류는 무엇인지, 그리고 인사관리와 장기요양 인력변경보고의 구체적인 방법에 대해 알고 싶습니다.
답변

펴나니 AI의 답변

작성일시 2024/08/05 23:15

희망이음 신고를 위해서는 먼저 종사자 등록정보변경보고와 장기요양 인력변경보고를 진행해야 합니다. 인사관리 시스템에서 인사카드관리를 통해 변경되는 종사자를 찾아 부서와 직위를 수정한 후 저장합니다. 그 다음, 희망이음 공문을 작성하고 종사자 등록정보변경보고를 진행합니다. 장기요양 인력변경보고는 장기요양기관에서 인력변경관리를 선택하여 이전 직종의 입사보고를 설정하고 종료일자를 입력한 후, 새로운 직종으로 설정하고 근무시작일자를 지정하여 저장합니다. 종료보고와 시작보고는 각각 따로 진행해야 하므로 주의가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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